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도시재생뉴딜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작성일
2019-11-20 15:22:01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 :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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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운로드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hwp(5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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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2019-1519호

보상계획 공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19-140호)에 따라 추진 중인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을 위하여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1. 13.

인천광역시중구청장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신흥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중구청장
  다. 사업  구간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1가 84-3번지 일원
  라. 공사  개요 :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이용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조성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가. 토    지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1가 84-3번지 외 35필지 (총 2,796㎡)
  나. 지장물건 : 사업구역 내 편입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 세부내역은 보상계획 통지시 소유자별로 개별통지하며 일반인은 열람 장소에서          열람 가능

3. 보상시기 : 2020년 1월 중 감정평가 후 보상협의 요청 예정(절차 및 구비서류 개별통보)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3인(인천광역시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인천광역시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 구와 토지소유자

자세한 문의는 인청광역시중구 도시항만재생과(032-760-765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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