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및 미혼남성 국제결혼비용 지원신청 안내

작성일
2018-01-25 18:09:47.85
작성자
사회복지과
조회수 :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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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비용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018. 2. 1.(목) ~ 2. 14.(수)까지(※ 2018년도 출국)
  ○ 모집인원 : 30가정
  ○ 지원금액 : 1가정당 3백만원 한도내(왕복항공료, 체재비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서류 접수
  ○ 지원자격
    -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최근 2년 이내 모국 방문 경험이 없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 모국방문 관련한 지원사업의 수혜 사실이 없는 가정
    - 한국에 정착하여 화목한 가정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가정
    - 가족구성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족
    ※ 한부모 가정도 포함(사별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 가장)
    ※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별도 조건에 따라 대상자 선정
       (국적취득 여부, 거주기간,  소득 등)
  ○ 제출서류 
    - 친정나들이 참여신청서/친정나들이 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동반가족 주민등록증 사본, 출입국사실 증명서(최초 한국 입국일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등
      출입국사실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 등
   ○ 문의사항 : 삼척시 사회복지과(☏ 570-3852)

2. 미혼남성 국제결혼비용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018. 2. 1.(목) ∼ 2. 14.(목)
  ○ 모집인원 : 6명
  ○ 지원금액 : 1인당 5백만원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서류 접수
  ○ 지원자격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만 35세 이상 만 50세 미만으로서 혼인 경험이 없는 남성
    - 「국적법」에 의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자
    -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배우자가 외국인등록 후 배우자와 같이 관내에 거주하는 자
    - 적용기준일 : 혼인신고일(2009. 1. 1. 이후 신고자부터)
    ※ 국제결혼 관련 유사 지원금 수혜를 받은 자는 제외대상이며,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별도 조건에 따라 대상자 선정(소득, 거주기간, 부모 봉양 등)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통장사본 첨부),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기재),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과세증명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 문의사항 : 삼척시 사회복지과 (☏ 570-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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